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,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 아래에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퇴직 후 서류 준비
사업주에게 요청할 서류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
이직확인서
- 이 서류들은 고용보험 수급 자격 판단에 필수적이며,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 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2. 구직 등록
워크넷 또는 고용24를 통해 구직 신청

- 워크넷(www.work.go.kr) 또는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.
-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
3.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
교육 이수 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.
- 교육은 시청 시작 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,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유효합니다.
4.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
- 방문 시 준비물
- 신분증
-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(온라인으로 사전 작성 가능)
- 절차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.
-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.
5. 실업 인정 및 급여 수령
- 실업 인정
-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~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 상태를 보고하고,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.
- 실업 인정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,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.
- 급여 수령:
- 실업 인정이 완료되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.
실업급여 수급 요건 요약
- 고용보험 가입 기간: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
- 이직 사유: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(예: 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)
- 실업 상태: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
- 재취업 노력: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문의 및 추가 정보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국번 없이 1350
- 고용24 홈페이지: www.work24.go.kr
- 워크넷 홈페이지: www.work.go.kr
실업급여 신청은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.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,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